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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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절차

고용보험 환급교육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교육비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교육 제도입니다.

  1. 환급절차
    환급절차
  2. 환급대상

    학습진도율 80% 이상, 평가성적이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으로 수료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