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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교육
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교육비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교육 제도입니다.
환급
절차
환급
대상
학습진도율 80% 이상, 평가성적이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으로 수료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