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 | 02-420-0108 |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09:00 ~ 오후 06:00 (점심시간 오전 12:00 ~ 오후 01:00) |
※ 훈련내용 및 대상에 따라 표준훈련비 비율 조정
※ 단, 고시일 이전 인정받은 훈련과정은 종전 규정에 따름
구분 | 지원내용 | |
---|---|---|
훈련비 | 우선지원기업 |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 외 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90% x 공급정도 (훈련지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 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50% |
중견기업 (1000인 미만) |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 외 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80% x 공급정도 (훈련지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 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40% |
|
대기업 (1000인 이상) |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 외 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40% x 공급정도 (훈련지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 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20% ※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