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체감리교육 유효기간 제도개선 안내 | 2025.06.11 |
---|---|---|
자료다운로드 | 해체감리교육 유효기간 제도개선 안내.pdf | |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교육원입니다. 2025년 6월 2일부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체공사감리 보수교육 유효기간 및 이수증 양식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이수증은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변경 주요 내용] - 개정된 보수교육 이수시기 표기 ※ 등록을 위해 기존 이수증을 타 기관에 제출하셨다면 정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보수 교육 수강 시 필수 제출 서류 직전 교육(신규/보수 중 최근) 이수증 ※ 유의사항 : 위 명시된 이수증 제출 시까지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