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 | 02-420-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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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평일 오전 09:00 ~ 오후 06:00 (점심시간 오전 12:00 ~ 오후 01:00)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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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장 |
• (공통)환산재해율 상위 40% 이내인 1,000대 건설업체 • (상생협력) 1000억원 이상 건설공사 • (자율안전) 120억(토목 150억) 이상 1,000억 미만 건설현장 |
시 기 |
• 매년 상 / 하반기 계획수립 후 실시 • 준공 6개월 이하 남은 사업장은 제한 |
비 고 | • 혜택 : 고용노동부 지도, 감독 면제 • 고용노동부(수행계획서, 이행계획서)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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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장 |
• 전 사업장(건축, 토목, 플랜트) • Kosha 18001 인증 사업장(확인 점검) |
※본사, 현장계약 체결, 시기는 제한 없음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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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장 |
• 중대 재해 발생 시 진단명령 사업장 • 추락, 붕괴 재해 발생 위험이 있어 지방관서장이 필요, 인정하는 사업장 |
시 기 |
• 중대 재해 발생 시 • 안전진단 명령 발생 시 |
비 고 |
• 미 제출시 : 영업 정지 6개월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재출자 / 제출처 : 사업장의 사업주 /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