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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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안내

사업주 위탁교육이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입니다.

  1.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자(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2. 지원절차

    사업주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납부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3.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

  4. 사업주 훈련 지원내용

    ※ 훈련내용 및 대상에 따라 표준훈련비 비율 조정
    ※ 단, 고시일 이전 인정받은 훈련과정은 종전 규정에 따름

    구분 지원내용
    훈련비 우선지원기업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 외 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90% x 공급정도 (훈련지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 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50%
    중견기업
    (1000인 미만)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 외 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80% x 공급정도 (훈련지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 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40%
    대기업
    (1000인 이상)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 외 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40% x 공급정도 (훈련지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
    - 훈련비 지원금 (직무법정 및 외국어 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20%

    ※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우선지원대상 기업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혐료 * 240%
대규모 기업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혐료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