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 | 02-420-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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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평일 오전 09:00 ~ 오후 06:00 (점심시간 오전 12:00 ~ 오후 01:00)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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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장 |
• 지상 높이가 31m 인 건축물 /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등 |
시 기 | • 공사 착공 전 일까지 |
비 고 |
• 미 제출시 : 과태료, 착공 작업 중지 • 검토기관 : 1,2종 시설물(산업안전공단) / 1,2종 외 – 건설 안전점검기관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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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장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물 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천공기(높이가 10m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등 건설공사 |
검토 / 확인 | • 1,2종 시설물(시설안전공단), 기타(발주처, 안전진단 전문기관) |
제출 시기 / 제출처 | •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