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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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소개▶유해위험방지/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안전관리계획서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구분 내용
    대상 사업장 • 지상 높이가 31m 인 건축물 /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등
    시 기 • 공사 착공 전 일까지
    비 고 • 미 제출시 : 과태료, 착공 작업 중지
    • 검토기관 : 1,2종 시설물(산업안전공단) / 1,2종 외 – 건설 안전점검기관
  2.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기술진흥법
    구분 내용
    대상 사업장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물 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천공기(높이가 10m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등 건설공사
    검토 / 확인 • 1,2종 시설물(시설안전공단), 기타(발주처, 안전진단 전문기관)
    제출 시기 / 제출처 •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