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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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소개▶안전진단/컨설팅

안전진단/컨설팅

  1. 자율안전컨설팅 ※ 산업안전보건법
    구분 내용
    대상 사업장 • (공통)환산재해율 상위 40% 이내인 1,000대 건설업체
    • (상생협력) 1000억원 이상 건설공사
    • (자율안전) 120억(토목 150억) 이상 1,000억 미만 건설현장
    시 기 • 매년 상 / 하반기 계획수립 후 실시
    • 준공 6개월 이하 남은 사업장은 제한
    비 고 • 혜택 : 고용노동부 지도, 감독 면제 • 고용노동부(수행계획서, 이행계획서)
  2. 안전컨설팅
    구분 내용
    대상 사업장 • 전 사업장(건축, 토목, 플랜트)
    • Kosha 18001 인증 사업장(확인 점검)

    ※본사, 현장계약 체결, 시기는 제한 없음

  3. 안전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1
    구분 내용
    대상 사업장 • 중대 재해 발생 시 진단명령 사업장
    • 추락, 붕괴 재해 발생 위험이 있어 지방관서장이 필요, 인정하는 사업장
    시 기 • 중대 재해 발생 시
    • 안전진단 명령 발생 시
    비 고 • 미 제출시 : 영업 정지 6개월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재출자 / 제출처 : 사업장의 사업주 /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