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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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소개▶직무교육(안전관리자/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구분 교육 시간 교육 주기 비용 교육 방법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건설, 제조 등)
    신규 6시간 최초 60,000 원 ① 집체 6h
    ② 집체 4h + 인터넷 원격 2h
    ③ 비대면 실시간교육(ZOOM) 6h
    보수 6시간 2년 60,000 원
  2. 안전관리자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구분 교육 시간 교육 주기 비용 교육 방법
    안전관리자
    (건설 등)
    신규 34시간 최초 248,000 원 ① 집체 34h
    ② 비대면 실시간교육(ZOOM) 34h
    보수 24시간 2년 188,000 원 ① 집체 24h
    ② 비대면 실시간교육(ZOOM) 24h
  3. 보건관리자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구분 교육 시간 교육 주기 비용 교육 방법
    보건관리자 신규 34시간 최초 315,000 원 ① 집체 34h
    ② 비대면 실시간교육(ZOOM) 34h
    보수 24시간 2년 255,000 원 ① 집체 24h
    ② 비대면 실시간교육(ZOOM) 24h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구분 교육 시간 교육 주기 비용 교육 방법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보수 8시간 2년 75,000 원 ① 집체 8h
    ② 비대면 실시간교육(ZOOM) 8h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 제15조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

    • 안전관리자 - 법 제17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보건관리자 - 법 제18조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법 제19조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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