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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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1.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2. 대상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현장의 현장소장
(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 시가 환산액 포함)

3. 교육 시기

  • 신규교육 ☞ 위 해당 직위에 선임 또는 위촉 된 후 3개월 이내 직무를 수행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2년 되는 말 기준, 전후 3개월 사이 직무를 수행

4. 교육 시간

  • 신규교육 : 6시간
  • 보수교육 : 6시간